간이 통관: 화장품,식품 등이 수입통관에 적용되며, 화장품일 경우 관세사수수료 약3,100원 식품일 경우 약3,650원이 발생 됩니다. 간이 통관시 관세사수수료를 직접 납입 또는 티엔핸즈에서 수수료를 대납 후 예치금에서 차감하는 두가지 방식이 있습니다.
목록 통관(일반통관) : 간이통관에 적용되는 제품을 제외한 제품통관
*미국내 배송비용을 따로 적용하실 경우 입력하시면 됩니다
* 세관에 신고되는 금액 입니다 * 총금액 목록통관 기준200달러를 넘을 경우, 통관수수료(간이통관) 2,000원이 부과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