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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공지] 전자제품 일체 간이통관에서 부분 간이통관으로 변경되었습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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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TNHands
댓글 0건 조회 2,202회 작성일 23-01-03 20:0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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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동안 모든 전자제품에 한해 간이통관으로 진행되었던 것을 적합인증대상에 한해 간이통관으로

변경 되었습니다


전자제품중에


무선이어폰 . 무선 스피커등 블루투스를 이용한 일체의 전자제품과 휴대폰 테블릿pc등 USB로 전원 연결하는

일체의 전자제품은 기존처럼 간이통관을 반드시 넣으셔야 합니다.


다만 위 내용처럼 블루투스 제품이 아니거나 USB 전원을 사용하지 않는 220V 그대로 전원을 사용하는 

전자제품류 믹서기 , 조명등은 목록통관으로 통관 가능하다고 합니다.


같은 전자제품이라도 구분이 쉽지 않은 만큼 모르실 경우 간이통관을 권장 드리며 명확하게 위 해당 내용이 

아닌 전자제품은 목록통관으로 진행하셔도 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


현재 한국세관에서도 물품의 hs코드에 따라 수입요건 등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목록취하 발생 되실 수 있는 점 참고 하여 주시고,

전자제품은 개인통관일 경우라도 1인 2개부터는 요건대상으로 통관 불가하시오니 주의 부탁드립니다.


*목록취하 시 별도 서류제출 없음 --> 목록통관 > 간이통관으로 수입신고 후 통관처리(추가 소요일 발생)

*2개 발송 후 수입요건 대상으로 통관불가 시 --> 분할통관 가능(1개만 통관 나머지는 폐기처리 및 분할통관 수수료 발생)


"적합 인증" 대상의 무분별한 목록통관이 진행 될 경우 추가비용 및 과태료 발생 되실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.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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